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수사를 마친 뒤,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사실 공표가 무엇인지, 오늘 뉴스 TMI에서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, 피의사실 공표죄는 법리적인 논쟁이 계속되어 왔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죠? <br /> <br /> <br />우선 피의사실 공표란 피의 사실, 즉 범죄와 관련해 의심이나 혐의를 받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피의사실공표 금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금지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형법 126조를 보면,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개할 경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왜 피의사실 공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을까요? <br /> <br />바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모든 국민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만약 수사 기관이 파악한 피의 사실을 재판도 열리기 전에 공개한다면, 당사자는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하기 힘든 인권 피해를 입게 되겠죠. <br /> <br />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의사실 공표로 접수된 347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이유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법무부 훈령을 보시죠. <br /> <br />인권을 침해하거나 언론의 오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, 범죄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, 마지막으로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기소 전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예외 규정을 악용해 수사 기관은 필요할 때는 피의사실을 흘려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반대로 언론을 피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모호한 기준으로 예외 규정을 두다 보니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요. <br /> <br />반대로 엄격한 공표 금지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충돌되는 두 가치를 동시에 보장하는 수사기관의 공통된 준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1816483911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